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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저해지 보험 환급률 낮춰 '불완전 판매' 차단


입력 2020.07.27 13:11 수정 2020.07.27 13:14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금융위원회 전경(자료사진) ⓒ금융위원회

앞으로 '무‧저해지환급형 보험 상품'이 환급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상품 구조가 변경된다. 무·저해지 상품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만기완료시에는 표준형 보험과 같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만기 환급률이 높았다. 이에 보험사들이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을 고금리 저축성 보험상품처럼 홍보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9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은 표준형 보험상품보다 보험료를 적게 내는 대신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 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기존 보험상품의 30~70% 수준에 불과해 보험료를 끝까지 낼 수 있는 소비자에게는 유리하지만 중도에 해지하는 소비자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생활이 팍팍해지면서 보험료를 아끼려는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무·저해지 보험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무·저해지 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환급률만을 강조하며 판매하는 등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또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 개발로 인한 시장 혼란 및 소비자 피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기존 표준형 보험상품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 환급금 보험에 대해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환급률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이 저축성보험 대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해 판매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해 불완전판매 소지가 차단될 것"이라며 "또 출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설계를 제한함으로써 표준형보험과 동일한 보장범위에서 추가적인 보험료 인하효과 발생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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