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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0시부터 수도권 노래방·뷔페영업 금지…비대면예배 허용


입력 2020.08.18 19:30 수정 2020.08.18 19:31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계획 발표

'고위험시설' 운영 금지…수도권 교회 전 대면행사 금지

오늘(18일) 밤 자정부터 수도권의 유흥주점, 대형학원,PC방, 뷔페 등 '고위험시설'의 영업이 금지되고, 교회의 대면 예배도 금지된다.(자료사진) ⓒ엔젤스

오늘(18일) 밤 자정부터 수도권의 유흥주점, 대형학원,PC방, 뷔페 등 '고위험시설'의 영업이 금지되고, 교회의 대면 예배도 금지된다.


방역당국은 이날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강제 조치를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일 0시부터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높은 '고위험 시설'은 운영이 한시적으로 금지된다. 고위험 시설로 지정된 곳은 유흥주점, 콜라텍, PC방, 노래연습장, 300명 이상 대형학원, 뷔페 등 12곳이며, 대형유통물류센터는 필수 산업시설임을 고려해 이번 운영 제한 조치에서 제외됐다.


또한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수도권 교회의 모든 대면 행사를 금지해, 정규 예배 역시 비대면 형태로 진행해야 한다.


한편 방역당국은 이번 조치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할 예정으로, 추후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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