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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내달 22일 재판 시작


입력 2020.09.07 14:48 수정 2020.09.07 14:53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법원 재판 절차 착수…공판준비기일 진행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9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릴 예정이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다음달 22일 오후 2시 이재용 부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듣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 부회장 등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이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11명을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가 경영권 승계 등을 위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1년9개월만에 기소를 강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합법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활동이라며 무죄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관련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최소 4~5년간은 이 부회장의 사법리스크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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