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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현 남편과의 이혼소송 패소…“위자료 3000만원”


입력 2020.10.26 18:22 수정 2020.10.26 18:22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재판부 “피고 잘못으로 혼인관계 파탄…정신적 손해 배상하라”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는 피고인 고유정(37)이 지난 6월 선고 공판을 마치고 제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시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는 피고인 고유정(37)이 지난 6월 선고 공판을 마치고 제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시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현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가사1단독 지윤섭 판사는 26일 현 남편 A(38) 씨가 지난해 10월 고유정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을 내리고, 고유정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고유정의 폭언, 위협, 범죄행위로 인한 구금 등으로 둘 사이의 혼인관계는 파탄된 것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며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제주지법 가사비송 2단독은 지난해 6월 고유정 전 남편의 남동생이 고유정을 상대로 제기한 친권 상실 및 고 씨 아들 후견인 선임 청구 사건에 대해 모두 인용 결정했다.


고유정 측은 친권상실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범행 내용에 비춰볼 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 사유가 있다"며 전 남편 측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바다 등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은닉)로 구속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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