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한 달 후 학대 시작…법원, 도망과 증거 인명 염려 인정
태어난 지 16개월 된 입양아 사망 사건을 수사과정에서 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엄마가 구속됐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를 이유로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생후 16개월 된 딸 B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지난달 13일 복부와 뇌에 큰 상처를 입어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이를 수상케여긴 병원 관계자가 A씨에 대한 아동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B양을 정밀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최종 사인으로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 유력하다는 소견을 내면서 살해 혐의는 더 확실해졌다. 이에 경찰은 B양의 부모를 피의자로 입건해 사망 이전 폭행 등 학대가 있었는지 조사했고, 이들로부터 일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친딸에게 동생을 만들어 주고 싶다는 이유로 B양을 올해 초 입양했다. A씨는 입양 한 달 후부터 방임 등 학대를 자행해 3차례나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을 당했지만 결국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해 지속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