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추진에 한은 "고유권한 침해"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은행이 "권한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회장에게 제출하고 의원입법 형식 발의를 요청했다.
관련 개정안에는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신설하고 금융위가 이에 대한 허가와 자료제출 요구·검사 권한을 갖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와 한은은 디지털 지급거래청산업 신설·지정 및 오픈뱅킹의 법제화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한은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은이 수행하고 있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업무와 충돌이 불가피하고 이는 한은의 권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중복규제에 해당한다"고 공개 반발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책 당국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상황에서 양 기관이 갈등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융위의 관련 개정안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한은과 협의를 통해 이견을 좁히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