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친구 사주 받아 모친 때려 숨지게 한 세 자매 기소
폭행 사주 D씨 "모친이 기를 꺽고 있으니 혼내줘야겠다"
모친, 세 자매에 3시간 가량 폭행 당해 결국 숨져
모친의 30년지기 친구로부터 사주를 받고 친모를 무자비하게 때려 사망하게 한 세자매와 사주한 60대 여성이 기소됐다. 20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환경·강력범죄전담부(강석철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A(43)·B(40)·C(38)씨 세 자매를 구속기소하고, 존속상해교사 혐의로 D(6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 자매는 지난 7월 새벽 자신들이 동업으로 운영하는 안양의 한 까페에서 자신들의 친어머니(68)를 3시간 가량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날 11시 30분께 뒤늦게 119를 불러 친어머니를 이송했지만 피해자는 결국 숨졌다.
A씨 등은 경찰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으나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해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카페 내 CC(폐쇄회로)TV를 분석해 폭행 주범인 A씨를 구속하고 이를 옆에서 지켜보는 등 도운 동생 B, C씨는 불구속으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폭행 당한 피해자가 구타 이후에도 상당 시간 살아있었던 점, 세 자매가 범행 후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이 아닌 존속상해치사를 혐의를 적용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을 사주한 D씨의 존재가 드러났다. D씨는 범행 직전인 지난 6∼7월께 A씨 등에게 "정치인, 재벌가, 등과 연결된 기를 통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 줄 수 있다"면서 "그런데 모친이 기를 꺾고 있으니 혼내줘야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D씨에 대해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고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존속상해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최근 발부됐으나, 교사범인 D씨에 대한 영장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