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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자택 별채만 압류…본채 압류는 위법"


입력 2020.11.20 14:47 수정 2020.11.20 14:48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 출석을 마친 뒤, 부인 이순자 씨와 법원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검찰의 조치에 대해 일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연희동 자택의 본채와 정원은 압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저택의 별채는 압류가 가능하다고 판단, 전 전 대통령 측 신청을 기각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 전 대통령이 반발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전 전 대통령은 과거 대법원의 판결로 부과된 2205억 원의 추징금을 배우자 이순자 여사의 명의 재산인 연희동 자택에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반발해왔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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