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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인 자녀 부정채용 의혹' 나경원 전 의원 불기소 처분


입력 2020.11.29 16:43 수정 2020.11.29 16:43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경찰 이어 검찰도 불기소 결론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자료사진)ⓒ데일리안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회장 재직 시 지인 자녀를 부정 채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결론 짓고 나 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의 단체는 나 전 의원이 2013년 11월 SOK 국제업무 분야 공개채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인 자녀 A씨를 부정 합격시켰다며 지난 3월 업무방해 등 혐의로 나 전 의원을 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밖에도 나 전 의원의 자녀 대학 부정입학, SOK 사유화 및 흥신학원 사학비리 의혹 등 10여건을 검경에 고발했다.


이에대해 경찰이 지난 9월 해당 고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데 이어 검찰 역시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관련 혐의만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바 있다. 그밖에 앞서 제기된 SOK 관련 예산비리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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