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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입력 2020.11.30 15:01 수정 2020.11.30 15:01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5·18 헬기 사격 목격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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