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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 "추미애의 윤석열 감찰·징계 모두 부적정" 결론


입력 2020.12.01 14:41 수정 2020.12.01 14:41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윤석열 감찰 및 징계, 직무정지 모두 부당

"징계사유 고지 않고 소명기회도 배제했다"

추미애의 '감찰위 패싱' 문제 지적도

2일 징계위 결정에 영향 미칠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긴급 회의를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및 징계청구는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징계에 따른 직무배제 조치 역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감찰위는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윤 총장 감찰 절차 및 징계를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이날 감찰위에는 전체위원 11명 가운데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외부위원과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등 검찰 내부위원 총 7명이 참석해 과반을 넘겼다.


감찰위는 법무부와 윤 총장 측 대리인의 의견을 모두 들은 뒤 비공개회의를 열어 윤 총장에 대한 6가지 징계사유가 타당한지,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졌는지, 직무배제 처분을 할 정도로 중대한 비위인지 등을 검토했다.


격론이 오고간 끝에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 역시 부당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해당 권고안을 상정해 투표를 진행했고 "윤 총장에게 징계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기회 또한 주지 않는 등 절차적 중대한 흠결로 인해 윤 총장의 징계처분, 직무배제, 수사의뢰는 부적정하다"고 결론했다.


다만 감찰위 결론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추 장관과 법무부가 이를 따를 법적 의무는 없다. 그럼에도 통상 감찰위의 권고안이 법무부 징계위에 상당부분 반영돼 왔다는 점에서 아예 영향력을 배제하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는 오는 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추 장관의 이른바 '감찰위 패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일 법무부는 감찰규정을 개정해 '감찰위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변경했었다. 이를 근거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및 직무배제 처분 당시 검찰위의 자문을 건너 뛴 바 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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