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일 예정됐던 징계심의 연기 신청
윤 참석 여부, 연기 신청 결과 보고 결정
징계위원 기피신청은 "현장에서 할수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는 2일 예정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징계심의 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1일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에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징계심의 과정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기록 열람 등사, 징계 청구 결제문서, 징계위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도 청구했다고 전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이에 대해 법무부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해명의 준비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행해질 때까지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징계위 연기 신청 결과를 본 뒤 징계위 참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징계위원 기피 신청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검사 위원 2명 등 징계 위원이 누군지 알려주지 않고 있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만일 징계심의 기일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일 현장에서 기피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징계위 개최에 앞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정지 처분은 물론 수사의뢰까지 부적절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찰위의 논의 결과는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이라 징계위원회 개최나 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않는다. 다만 추 장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완규 변호사는 감찰위 결정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신 감찰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