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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검사 룸살롱 술접대' 사실로 드러나…김영란법 위반


입력 2020.12.08 16:47 수정 2020.12.08 16:47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서울남부지검 '검사 술접대' 수사 결과 발표

술접대 사실은 객관적 증거로 인정

'짜맞추기식 수사' 등 다른 의혹은 증거 부족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 자필 형태의 옥중서신 ⓒ뉴시스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입장문을 통해 폭로한 '검사 술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8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향응·수사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김 전 회장과 A변호사, B검사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김 전 회장의) 검사 3명에 대한 술접대 사실은 객관적 증거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저녁 9시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김 전 회장으로부터 536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당시 그 술자리에 있었던 검사 2명은 밤 11시 이전에 귀가했고, 이후 향응 수수액을 빼고 안분하면 접대 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러나 이 검사 2명은 징계 조치될 예정이다.


ⓒ뉴시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10월 옥중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7월 A변호사와 현직 검사 3명에게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A변호사와 검사들의 자택, 휴대전화 등 17곳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및 참고인 30여명을 조사하며 수사를 진행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한 사람에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입장문에서 주장한 '짜맞추기 수사' '여권 정치인 잡아달라는 검찰의 회유·협박'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회유·협박' 등 내용에 대해서는 의혹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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