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가 갈수록 거세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는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해 의료체계가 붕괴할 위험에 직면했을 때 실시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최근 1주간 하루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 나오거나 전날의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시 3단계로 격상하게 된다.
13일 처음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가 1002명을 기록했고, 해외 유입까지 포함하면 1030명에 달한다.
만약 거리 두기가 3단계로 올라가면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산업·생활에 필수적인 시설 외에는 전면 집합이 금지된다.
2.5단계에서도 문을 닫았던 클럽 등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은 영업이 계속 정지된다.
여기에 인원·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건을 달고 운영이 가능했던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미용실, 백화점 등도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
1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며, 실내·외 모든 국공립시설 운영도 중단된다.
또한 KTX, 고속버스 등 50% 교통시설 이용은 50% 이내로 예매가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 역시 전면 중단되고, 학교 수업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다만 3단계에서도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시설이 있다.
정부·공공기관, 물·전기·에너지 등 산업 관련 시설, 기업, 공장 등 필수산업시설을 비롯해 ▲고시원·호텔·모텔 등 거주·숙박시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 음식점류 ▲마트·편의점·중소슈퍼·소매점·제과점 등 상점류 ▲장례식장·화장장·봉안시설 등 장사시설 ▲병의원·요양병원·약국·의료기상사·헌혈시설·동물병원 등 의료시설은 문을 연다.
식당은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또 시설 면적 8㎡당 1명까지로 인원이 제한된다.
사회복지 이용 시설은 휴관·휴원이 권고되지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계속 제공된다.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 10인 초과가 허용된다.
그러나 결혼식장·영화관·PC방 등 전국적으로 50만개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 방역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의 위기이며 촌각을 다투는 매우 긴박한 비상 상황"이라면서 "지금의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거리두기 3단계로의 격상도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