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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윤 총장은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2차 심문 종료…오늘 결론 나올 듯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두 번째 심문이 종료됐다.24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이날 오후 4시 15분쯤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2차 심문을 마무리했다.재판부는 이날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 그대로 2개월간 정직 상태가 유지된다.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재판장이 오늘 중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윤 총장 측 이석웅…
조국일가 '중범죄' 文정부 도덕성 치명타…'윤석열이 옳았다'
법원 "죄질 나쁘고 반성 없어, 비상식적 주장"'반칙과 특권' 철폐 외친 文정부, 도덕성 타격조국일가 수사 지휘한 윤석열 주장에 힘 실려"조국 사수 계속한다면 레임덕 촉발될 수도"
文·尹 한쪽에 치명상 불가피…靑, '윤석열 징계' 2차 심문 예의주시
대통령 VS 검찰총장 성격…이르면 오늘 밤 결론신청 인용 시 권력수사 탄력…文 정치적 부담 ↑기각땐 尹 사퇴 압박 ↑…靑 별다른 입장은 안 내
'크리스마스 악몽은 누가'…윤석열 징계집행정지 심문 24일 추가심리
사실상 본안소송 대체…징계 적법성도 심리추미애 때와 달리 '대통령 인사권' 쟁점 부상'秋, 대통령 인사권 vs 尹, 법치주의'법원 결정에 따라 일방 심대한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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