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구치소에 이어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망자가 발생했다.
3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남성 A씨가 이날 오전 사망했다.
A씨는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무증상·경증 확진자로 분류돼 격리거실에 수용됐다.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던 A씨는 자체 의료진에 의해 생활치료센터에 준하는 치료와 관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이날 오전 건강 상태가 악화돼 외부의료시설로 응급 후송하려 했지만 코로나19 확진자로 일반병원 후송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고 병상 확보 등을 위한 협의 하던 중에 구급차 내에서 대기하다가 사망했다.
방역당국은 A씨의 사망 원인을 파악 중에 있으며, 향후 유가족과 관할 검찰청 및 보건당국과 협의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따라 장례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A씨의 사망으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다. 앞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주범 윤창열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외부 시설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