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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 '내란 선동' 트럼프 탄핵안 발의…바이든 "트럼프 물러나야"


입력 2021.01.12 09:43 수정 2021.01.12 09:44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의회 점거 사태 책임 묻는 차원

조지아주 국무장관 '전화 압박'도 포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자료사진) ⓒAP/뉴시스

미국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들이 11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미 CNN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선동(incitement of insurrection)' 혐의를 언급하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지난 6일 친(親)트럼프 시위대의 의회 점거 사건을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부추겼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탄핵소추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같은당(공화당) 소속인 조지아주(州)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인단 투표결과를 뒤집도록 전화로 '압박'한 혐의도 포함됐다. 아울러 헌법 14조에 담긴 '미국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라도 집권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언급됐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로써 미국 역사상 최초의 '임기 내 2번 탄핵 소추되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12월 조 바이든 당선인과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수사 압력을 가했다는 '사법방해' 의혹으로 하원에서도 탄핵 소추됐다. 하원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은 공화당이 다수를 점한 상원에서 지난해 2월 부결됐다.


하원 과반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르면 13일 탄핵소추안 투표에 들어갈 전망이다. 미 헌법상 탄핵안이 하원에서 가결되면 상원 심리 이후 표결에 들어간다. 현재 상원 다수당은 공화당이다. 조지아주 상원 결선투표에 따라 민주당 상원의원이 2명 늘더라도 양당 의석은 50대50으로 같아지는 데 그친다. 탄핵소추안은 의원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산술적으로 공화당 의원 17명이 트럼프 대통령을 등져야 한다는 얘기다. 사실상 탄핵소추가 '반쪽'에 그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바이든 "트럼프, 대통령직에 있어선 안돼"


바이든 당선인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탄핵소추에 동조하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이날 델라웨어주의 한 병원에서 공개적으로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마치고 이같이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의 접종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약 2시간 뒤에 진행됐다.


그는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경기부양안 등 바이든 행정부 어젠다에 방해가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하루의 반은 탄핵을 다루고 (나머지) 반은 지명자 인준과 부양안 추진에 쓸 수 있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아울러 그는 취임식 당일 야외 선서가 "겁나지 않는다"며 "의회 난입에 관여해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린 이들을 책임지게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1일(현지시각) 델라웨어주 뉴어크 자택 인근 크리스티아나 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하고 있다. ⓒAP/뉴시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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