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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서 5인 이상 모여 '턱스크'한 김어준 "사진과 실제 상황은 달라"


입력 2021.01.20 13:17 수정 2021.01.20 20:35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온라인 커뮤니티

방송인 김어준씨가 카페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어기고 지인들과 '턱스크'를 한 채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목격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씨는 "사진과 실제 상황은 다르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20일 김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에서 "5명이 같이 앉은 게 아니고 따로 있었는데 내 말이 안 들려서 PD 한 명이 메모하는 장면,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늦게 와서 대화에 참여하는 장면이었다"며 "(사진을 보면) 3명이 앉아있고 2명은 서 있다. 5명이 모여서 회의를 계속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턱스크' 논란에 대해서는 "마침 그때 음료 한 잔을 마신 직후"라며 "카페에서도 그런 상황을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김씨는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했다.


전날인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씨가 한 카페에서 '턱스크'를 하고 4명의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진이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TBS 교통방송이 있는 상암동 주변 ○○○○(카페명) 5곳 중에서 사진과 일치하는 지점을 찾았다"며 김 씨 포함 5명을 집합금지 조치 위반으로 신고했다고 전했다.


사진 속 주변 인물들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인 것으로 전해졌다. TBS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업무상 모임을 한 것"이라며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8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 조처를 오는 31일까지 연장했다. 다만 방역 수칙을 일부 완화해 오후 9시까지 카페 내에서 1시간 동안의 취식이 허용됐지만, 음식을 먹지 않을 때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서울 마포구 관계자는 19일 "현장에서 적발하면 사실관계를 따진 후 바로 처벌할 수 있지만 사진 상으로는 처벌하기가 어렵다"며 "당시 모임의 성격이 공적인지 사적인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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