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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 고양이도 코로나19 양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


입력 2021.02.01 18:43 수정 2021.02.01 18:45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산책하고 있는 강아지.ⓒ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도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공개했다.


우선 반려동물의 코로나19 검사는 확진자에 노출되어 의심증상을 보이는 개와 고양이로 제한하고 양성으로 판정되는 경우 자택격리를 원칙으로 한다.


반려동물의 코로나19 검사여부는 지자체 보건부서와 시도 동물위생시험가 합의해 결정하게 된다.


지자체 보건부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의심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이 확인되면 동물담당부서를 통해 동물위생시험소와 협의한다. 동물위생시험소는 검사의뢰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부서에 해당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는지 여부와 의심증상 유무 등을 확인한다.


검사결과 판정 이전까지 반려동물은 외출이 금지되고 자택격리해야 해야하며,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자택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자택격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위탁보호 돌봄서비스 활용할 수 있다. 비용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자택격리 중에는 가족 중 한 사람을 지정해 돌보도록 하며, 다른 사람이나 반려동물로부터 분리된 별도 공간에 격리해야 한다. 격리는 양성 판정후 14일 경과 후 해제된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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