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여성 손님이 마시던 커피에 자신의 소변을 몰래 넣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유정우)은 절도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울산 한 PC방에서 A씨는 20대 여성 손님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에 있던 아이스커피에 소변을 넣었다. 10여일 뒤에도 A씨는 같은 PC방을 찾아 50대 여성 손님이 마시던 커피에 자신의 소변을 넣었다.
A씨는 본인의 소변이 든 음료수 병을 들고 다니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만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시동이 켜진 60만원 상당의 전동스쿠터와 현금 21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범행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8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절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1개월 만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아무런 이유나 동기 없이 엽기적인 방식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을 선고했다"면서도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