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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세훈 직권남용 무죄 재심리해야"…파기환송


입력 2021.03.11 10:51 수정 2021.03.11 10:51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자료사진) ⓒ데일리안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 미진을 이유로 재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직권남용 무죄 등 일부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적폐 청산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전면적인 재수사를 받았다. 결국 2017년 12월부터 1년 간 국정원 예산을 사용해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 등 총 9차례 기소됐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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