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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 문체부 상대 OTT 음악 저작권료 소송


입력 2021.03.11 19:03 수정 2021.03.11 19:03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웨이브·티빙·왓챠 이어 소송…업계 불만 ‘폭발’

KT(위쪽)와 LG유플러스 로고.ⓒ각사

KT와 LG유플러스가 정부를 상대로 음악저작권료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1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제출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개정안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했다. 요율은 내년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기로 했다.


웨이브·티빙·왓챠 등 OTT 3개사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는 앞서 지난달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KT는 OTT ‘시즌’을 운영 중이며 LG유플러스는 ‘U+모바일tv’를 운영하고 있다.


양사는 개정안이 비슷한 플랫폼 사업자에 비해 OTT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점, 적법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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