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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2심서도 혐의 부인…"1심 유죄 판결, 전형적 확증편향"


입력 2021.03.15 19:00 수정 2021.03.15 19:00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2심 첫 재판…"공정성훼손" VS "수사권 남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주장했고,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라고 반박하며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15일 업무방해·사문서 위조 및 행사·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벌금 5억 원을 선고받은 정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대신 정 교수 측 변호인은 10명이, 검찰에서는 9명이 나와 첫 재판부터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들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은 정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로부터 허위 컨설팅비를 받아 사모펀드 운용사 자금 횡령에 개입한 혐의, 사모펀드 출자 약정금을 부풀려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이어 검찰은 유죄로 인정된 입시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기득권 계층의 하나인 정 교수 일가가 그들만의 특권을 이용해 교육 대물림을 시도한 점과 그 결과 대다수 학부모들이 믿은 시스템 공정성이 훼손된 점을 반드시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교수가 실체적 진실 은폐를 통해 장관 임명의 검증권을 침해하고, 갑(甲)의 지위를 이용해 무고한 타인을 전과자로 전락시키고도 반성하지 않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데일리안

반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1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진 입시비리 혐의 관련 항소 이유를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정했다.


변호인은 "편의점 강도가 발생했을 때 CCTV상으로 피고인이 입은 것과 비슷한 화면이 있고, 목격자가 있으면 유죄로 인정하느냐와 관련해 그렇지 않다고 배웠다"며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그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진술도 있었다"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1심은 전부 피고인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배척한 것"이라면서 "특히 세미나 참석 관련 1심이 인정한 사실은 전형적인 확증편향이다. 앞으로 교과서에도 실릴만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변호인은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선 검찰의 위법 수사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사모펀드 투자 자체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자 관두고 금융실명법 위반과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기소를 했다"고 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은 특정 혐의로 영장을 발부 받고선 모든 걸 파헤쳐 취득한 정보로 수사와 기소를 했다"며 "근대 입헌주의, 그리고 헌법의 근대화된 이후 몇 백년이 지난 이 시점 법정에서 이것이 허용된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고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모든 혐의를 두고 다투는 것이 맞는지 재차 확인했고, 검찰과 변호인단은 모두 맞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어 정 교수의 동생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정 교수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해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판결문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오는 29일 2회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 증인과 증거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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