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8일까지 응모 및 제출
수상자, 한은 신입직원 채용시 우대혜택
한국은행은 대학(원)생 및 금융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021년 금융경제법 연구논문 현상공모’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앙은행제도 등 금융경제 법제에 대한 관심과 연구 분위기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현상공모는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수상자가 향후 5년간 한국은행 신입직원(G5) 채용에 지원하는 경우 서류전형 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공모대상은 대학 및 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포함) 재학생(휴학생포함), 금융기관 및 금융유관기관 소속 직원이다. 개별 또는 공동(4명이내)으로 응모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금융경제법 관련 현안,개선과제 등이다. 금융경제법은 한국은행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포함한다.
A4용지 20매 이상 60매 이내로 작성하면 되며, 오는 7월 28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한은은 응모자가 요청할 경우 ‘2019년・2020년 수상논문집’,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의 통화정책’, ‘한국의 금융시장’ 등 금융경제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한은은 연구결과의 유용성, 창의성, 논리전개 및 문장력, 참고문헌의 활용도 등을 심사해 당선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시상식은 11월경이다. 한국은행 총재 상장 및 부상이 전해진다. 각각 ▲최우수상 1편 (상금500만원) ▲우수상 1편 (상금300만원) ▲장려상 2편 (상금 각 150만원)이다.
수상자는 수상 후 논문 발표회에 참가할 수 있고, 시상기준에 부합하는 응모작이 없을경우 시상 편수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당선자는 향후 5년간 한국은행 신입직원(G5) 채용에 지원하는 경우, 서류전형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응모자 전원(수상자 제외)에게는 소정의 참가비 또는 기념품을 제공한다.
한편 응모자격이 없거나 표절 등 확인되는 경우 심사 및 시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응모 논문의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나 한국은행은 수상논문집 발간을 위해 공표, 복제, 배포, 공중송신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한국은행 법규제도실 금융법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