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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온라인 그루밍' 위장수사 할 수 있다…아동 성착취 강력 처벌


입력 2021.03.23 09:57 수정 2021.03.23 10:36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온라인 그루밍 (자료사진). ⓒ연합뉴스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접근해 거짓 신뢰를 바탕으로 성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등의 '온라인 그루밍' 행위가 오는 9월부터 법적으로 처벌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새 법은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4월 마련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에 담긴 조치로, 오는 9월 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률에 따라 온라인에서 19세 이상의 성인이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권유하는 행동을 하면 처벌받게 된다. 정부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경찰의 위장수사도 허용된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또 수사를 위해 미성년 여성 등으로 신분을 위장할 수도 있으며, 신분 위장을 위한 문서, 그림, 전자기록 등의 조작도 할 수 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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