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다음날 하루 휴가…근육통·피로·발열 등 이상반응시 1일 추가
접종후 이상반응 신고 누적 1만309건…누적 접종자 79만명 1.29% 수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 호소자에게 '백신휴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백신휴가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 없이도 신청만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통상 접종을 받은 후 10∼12시간 이내에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하루를 휴가로 부여하고, 이상반응이 있을 때는 추가로 1일을 더 사용할 수 있다. 총 이틀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내에 호전되며, 만약 48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백신 휴가는 그동안 접종 후 발열·통증 등으로 근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면서 대응책 차원에서 마련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된다며 보건당국에 새로 신고한 사례는 28일 0시 기준 총 1만309건이다. 국내 1, 2차 누적 접종자 79만9090명의 1.29% 수준이다.
또한 질병관리청이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접수된 예방접종 이상반응을 모니터링 한 결과 접종자의 32.8%가 '접종 후 불편함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 중 2.7%는 실제로 의료기관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
이상반응은 보통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나타나 48시간 이내에 회복되는데 주요 증상으로는 접종부위 통증(28.3%), 근육통(25.4%), 피로감(23.8%), 두통(21.3%), 발열(18.1%)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젊은 연령층일수록 접종 후 불편감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모든 접종대상자에게 휴가를 부여할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보고,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적극적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이어 "백신 휴가는 의사소견서나 별도의 증빙자료가 필요하지 않으며, 접종자가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부여할 예정"이라면서 "진단서·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많은 접종자가 의료기관으로 몰릴 가능성을 우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