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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휴가' 4월부터 도입…의사소견 없어도 2일 쉰다


입력 2021.03.28 18:42 수정 2021.03.28 19:46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접종 다음날 하루 휴가…근육통·피로·발열 등 이상반응시 1일 추가

접종후 이상반응 신고 누적 1만309건…누적 접종자 79만명 1.29% 수준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 호소자에게 '백신휴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백신휴가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 없이도 신청만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통상 접종을 받은 후 10∼12시간 이내에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하루를 휴가로 부여하고, 이상반응이 있을 때는 추가로 1일을 더 사용할 수 있다. 총 이틀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내에 호전되며, 만약 48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백신 휴가는 그동안 접종 후 발열·통증 등으로 근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면서 대응책 차원에서 마련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된다며 보건당국에 새로 신고한 사례는 28일 0시 기준 총 1만309건이다. 국내 1, 2차 누적 접종자 79만9090명의 1.29% 수준이다.


또한 질병관리청이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접수된 예방접종 이상반응을 모니터링 한 결과 접종자의 32.8%가 '접종 후 불편함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 중 2.7%는 실제로 의료기관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


이상반응은 보통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나타나 48시간 이내에 회복되는데 주요 증상으로는 접종부위 통증(28.3%), 근육통(25.4%), 피로감(23.8%), 두통(21.3%), 발열(18.1%)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젊은 연령층일수록 접종 후 불편감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모든 접종대상자에게 휴가를 부여할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보고,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적극적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이어 "백신 휴가는 의사소견서나 별도의 증빙자료가 필요하지 않으며, 접종자가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부여할 예정"이라면서 "진단서·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많은 접종자가 의료기관으로 몰릴 가능성을 우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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