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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역 예정지 투기 혐의' 포천 공무원 구속…특수본 첫사례


입력 2021.03.30 09:22 수정 2021.03.30 09:24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내부 정보 이용해 40억원대 토지 건물 매입…법원 "증거인멸 우려"

법정 나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 포천시 공무원ⓒ뉴시스

40억원을 대출받아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을 투기한 혐의를 받는 경기 포천시 공무원이 29일 구속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출범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첫 구속 사례다.


의정부지법 김용균 영장전담판사는 29일 오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 소속 간부급 공무원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의정부지법 관계자는 "사안의 성격이나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포천시 공무원 A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40억원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부인과 공동명의로 사들인 부동산은 포천시 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 2600㎡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이다. 매입 비용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마련했다.


현재 이 토지와 건물은 법원이 몰수보전 결정을 내리면서, A씨 부부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상태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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