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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무마해줄테니 1억 달라" 뇌물 요구한 현직 경찰간부 파면


입력 2021.03.31 14:39 수정 2021.03.31 15:22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전북경찰청, 징계위 열어 파면 조치…"객관적 입증 됐다고 판단"

ⓒ뉴시스

사건 무마를 대가로 1억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파면됐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위 해제 상태이던 전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A경위의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10월 전직 경찰관 B씨와 함께 특정 사건의 피진정인 등을 만나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경위는 또 지난해 10월 31일 관련 사건의 피진정인들로부터 뇌물을 받기 어려워지자 단독으로 다른 사건 관계인을 외부 식당에서 만나 5000만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A경위는 같은 달 22일 사건 관계인이 검찰에 고소한 사건을 취소하도록 직권을 남용해 종용한 혐의도 받는다.


A경위는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진행된 감찰 조사와 검찰 처분, A경위가 구속 기소된 점 등을 고려해 어느 정도 객관적 입증이 됐다고 판단해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파면 처분을 받은 A경위는 5년 동안 공직에 임용될 수 없으며 경찰공무원에 영구적으로 임용할 수 없다. 또 퇴직연금은 절반으로 삭감된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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