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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가족돌봄휴가 '50만원' 5일부터 접수…노동부 누리집 등에서 신청


입력 2021.04.05 10:48 수정 2021.04.05 10:56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의 한 가정에서 용산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신입생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노트북 화면을 통해 온라인 입학식을 갖고 있다.ⓒ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1인당 5만원씩 최대 50만원까지 수급 받을 수 있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 비용 긴급지원 사업 접수를 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 휴가를 쓴 근로자 등이다. 장애인 자녀의 경우 만 18세 이하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지원 사업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는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동안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긴급한 가족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휴가로, 원래 무급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하지만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지난해부터 일시적으로 휴가비를 지원하고 있다. 작년에는 529억원을 줬다. 해당 비용을 받은 근로자는 모두 근로자 13만9662명으로, 이 가운데 10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28.2%이고, 300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은 61.1%였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수급 희망자는 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접속,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접수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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