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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인이 양모 사형 구형…"범행 부인하며 죄 뉘우치지도 않아"


입력 2021.04.14 21:18 수정 2021.04.14 21:19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양모 "복부 때린적 있지만 던지거나 밟은 적은 없어"…살인, 학대치사 혐의 부인

법의학자 "으드득 소리 나도록 팔 비틀려…말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웠을 것"

양부 징역 7년 6개월 구형…검찰 "학대 행위 잘 알면서 그 어떤 조치도 안해"

검찰 "정인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 가졌던 듯…미필적 고의로 판단"

'정인이를 기리며'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검찰이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범행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받는 양부에게는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4일 오후 양모 장모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양부 안모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장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사형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을 회복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장기간 별다른 이유 없이 학대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양을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정인양의 등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장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아이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아이를 밟거나 던진 사실은 없다"고 반박하면서도 "손으로 여러 차례 강하게 복부를 때린 사실은 있다"고 시인했다.


당시 폭행 이유에 대해 장씨는 "열심히 만든 음식을 아이가 먹지 않아 반항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도 많았고, 또 학대 신고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다"고 말했다.


검사가 "방금 잠에서 깬 아이가 폭행을 당한 후 졸려 한다면, 졸린 것이 아닌 의식을 잃어가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고 되묻자 장씨는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정인이의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며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의도를 모두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인이 양부 안모씨가 지난 1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날 증인신문에 출석한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법의학과 석좌교수는 "정인이 오른쪽 팔을 보면 피부는 깨끗하지만 팔뼈 아래쪽 제일 말단 부위가 완전히 으스러졌다"며 "이 두 상황을 합쳐보면 (때렸다기보다는) 팔을 비틀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으드득 소리가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아이의 팔을 들고 각목으로 추정되는 물체로 3차례 가격한 흔적도 있다"며 "이와 비슷하게 직접 야구방망이에 스펀지를 감고 맞는 실험을 해봤는데 40초 이상 쓰러져 말을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다"고도 증언했다.


검찰은 "확보된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무심하고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인 학대로 아이의 건강이 악화한 후에도 아무런 병원 치료도 받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법의학자와 부검의들의 소견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미 심각한 폭행으로 복부 손상을 입은 피해자의 배를 사망 당일 또다시 발로 밟아 치명상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씨와 함께 기소된 남편 안씨에 대해서도 "장씨의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하면서 피해자를 지켜줄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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