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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3만200가구 공급…7월부터 '사전청약' 레이스 시작


입력 2021.04.21 11:00 수정 2021.04.21 09:59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인천계양부터 공공분양 3만가구 사전청약

'알짜' 태릉CC·과천청사 부지는 언급 안돼

입주자 선정, 현행제도와 동일기준 적용

올해 사전청약 입지위치 및 공급물량.ⓒ국토부

정부가 올해 7월부터 시작되는 사전청약 대상지를 확정했다. 인천계양지구에서 1100가구가 공급되며, 위례신도시 400가구, 성남복정지구 1000가구 등 총 3만200가구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이번에도 과천정부청사 부지나 태릉CC 용지 등은 구체적인 사전청약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전청약 대상지와 구체적인 공급물량을 발표했다.


올해 사전청약 대상 물량은 총 3만200가구다. 7월에 4400가구, 10월 9100가구, 11월에 4000가구, 12월에 1만2700가구 등 네 차례에 나눠 청약 접수를 받는다.


차수별(7·10·11·12월)로 여러 개 단지를 묶어 일괄 공고하며, 주택규모·면적, 가구 수, 추정분양가, 개략 도면, 본 청약시기 등이 제공된다.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 확정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1차인 7월에는 ▲인천계양 1100가구 ▲남양주진접2 1600가구 ▲성남복정1 1000가구 ▲의왕청계2 300가구 ▲위례신도시 400가구 등이 계획돼 있다.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지구 1400가구, 성남 신촌·낙생·복정2에서 1800가구, 인천검단·파주운정 신도시에서 24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11월에는 하남교산(1000가구), 과천주암(1500가구), 시흥하중(700가구), 양주회천(800가구) 등에서 4000가구가, 마지막으로 12월에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900가구와 구리갈매역세권(1100가구)·안산신길2(1400가구) 등의 입지에서 공급된다.


다만 이번에도 태릉골프장, 과천유휴지, 용산캠프킴 등 '알짜' 지역으로 꼽힌 8·4공급택지에 대한 공급계획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번 사전청약에는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해 신혼희망타운 비중을 절반 수준인 1만4000가구를 포함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가점제(가구소득,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로 우선공급하고,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 가점제(미성년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로 공급한다.


또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신혼희망타운) 전용 금융상품(수익공유형)이 지원되며 LTV 최대 70%·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누리집(4월29일 사전청약탭 오픈)을 통해 신청 자격, 청약일정 등의 정보를 우선 제공하고 일정에 따라 지구별, 블록별 정보, 단지배치도 및 평면도 등을 순차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6월부터 콜센터 운영을 병행해 신속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자 및 인터넷 사용 취약자 등을 위한 현장접수처(위례, 동탄, 고양, 남양주)도 병행 운영한다.


사전청약 세부 지침도 확정됐다. 신청 방법과 당첨자 선정기준, 제한사항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지침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공공주택사업자는 접수 10일 전 ▲주택단지 위치 ▲건설가구 수 ▲모집 가구 수 ▲개략적 설계도면·주택공급면적 ▲추정분양가 ▲사전청약 신청자격 ▲구비서류, 신청 일시·장소 ▲당첨자 선정방법·일자 ▲본청약 일정 ▲입주 예정시기 ▲유의사항 등을 공고하게 된다.


신청자격과 입주예약자 선정은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제도와 동일기준으로 적용해 선정하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는 본 청약이 시작되기 전에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가구별 평면도, 확정된 분양가격 등의 정보를 받은 후 입주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당첨자 및 그 세대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상속제외)하거나, 다른 주택을 분양받거나,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에 따른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첨자격이 취소된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실시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수도권의 높은 청약 대기수요를 흡수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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