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노동인력위원회…"코로나 종료 전까지 계도기간 부여 필요"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1차 노동인력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시간 단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위원들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주52시간제와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화되는 노동리스크에 대해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주보원 공동위원장(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근 경기가 점차 회복됨에 따라 공장 가동률을 높여야 하는데 주52시간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최소한 코로나가 종료될 때까지는 50인 미만 기업에게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50인 이상 기업에겐 근로감독을 완화하는 등 유연한 주52시간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호석 공동위원장(한국탱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코로나 상황에 주52시간제까지 시행되면서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안전 투자 여력이 없다”며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절실하며,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산재 관리의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 출범한 노동인력위원회는 내년까지 활동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