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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10병 마시고 70대 할머니 성폭행한 남성…판사에 "야 XX!" 욕설도


입력 2021.04.25 10:50 수정 2021.04.25 10:50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심신상실' 선처 호소했지만…"범행당시 의사결정 능력 있던 듯" 항소 기각

"범행 현장 극도로 참혹…피해자 극심한 정신·신체적 고통 받아"

ⓒ연합뉴스

소주 10병을 마시고 70대 여관 주인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심신상실과 자수한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박재우)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에 벌거벗은 채 B씨가 있던 여관 계산대를 찾았고, 이에 놀란 B씨가 문을 닫으려 하자 주먹으로 수차례 B씨를 때리고 성폭행했다. B씨가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A씨는 또다시 폭행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진짜 항소를 포기하려고 했다"면서도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술·담배를 하지 않고 개과천선해서 나라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며 평생 죄인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변호인도 "범행 당일 소주 8병을 마신 뒤 범행 장소에서 2병을 더 마셔 범행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수한 점 등을 참작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성폭력 범행 의사를 인정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볼 때 범행을 저지를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심신상실 주장에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범행 상황을 비교적 잘 기억하고 있고, 바로 신고한 점 등을 볼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범행에 취약한 노령 피해자의 침실에 침입해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며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로 인해서 상당한 큰 상해를 입혔다"며 "범행 현장이 극도로 참혹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판사에게 다가가며 삿대질을 하고 "야!XX"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려 교도관에게 제압당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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