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출석 의무…공판 갱신 절차 진행될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재판이 오는 6월부터 재개된다. 지난해 12월 마지막 재판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오는 6월 11일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의 1심 속행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어 이날 재판에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초 공판 준비기일 진행 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재판이 잠정 연기됐다. 다른 사건은 1~2개월 후 공판기일이 재지정 됐지만, 조 전 장관 사건은 약 4개월 동안 쉬었다.
그 사이 법원 정기 인사 등으로 배석 판사 2자리는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로 교체됐다. 아울러 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달 중순 건강을 이유로 휴직해 마성영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게 됐다.
주심판사가 교체됨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는 공판갱신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판 갱신 절차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을 재차 묻는 등 향후 재판 절차에 관한 협의가 이뤄진다.
한편 조 전 장관은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의혹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정 교수 및 노 원장과 함께 기소됐다.
여기에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유재수 부산시 전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