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대북전단 살포에 "상응행동 검토"
통일부 "한반도에서 긴장 조성행위 반대"
'대북전단금지법' 거론하며 조사 촉구도
경찰,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포 조사 중
정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북한을 포함한 어떤 누구도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통일부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우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남북 간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 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는 아울러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취지에 부합되게 확실히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은 이날 오전 담화문을 내고 "얼마 전 남조선에서 탈북자 쓰레기들이 또다시 기어 다니며 반공화국삐라를 살포하는 용납 못할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특히 "남조선 당국은 탈북자 놈들의 무분별한 망동을 또다시 방치해두고 저지시키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남쪽에서 벌어지는 쓰레기들의 준동을 우리 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보복을 암시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4월 25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와 강원도의 비무장지대 인근 지역에서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북한에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대북전단을 실제 살포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도록 남북관계발전법이 개정된 후 북한으로 전단을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단체는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반대했으나, 민주당이 강행해 처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