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기간 중 인터넷 방송서 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급 부인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심리로 4일 열린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최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던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도 지난해 4월 총선 기간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대표는 지난 1월 인턴 허위 작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곧바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