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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사건 친언니에 징역 25년 구형 "아이 고통 상상하기 어려워"…"벌 달게 받겠다"


입력 2021.05.07 15:41 수정 2021.05.07 18:42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검찰 "숨진 여아, 홀로 피고인 기다리다 사망…엄벌 필요하다고 판단"

친언니 "뒤늦게 후회한다고 하면 무슨 소용" 눈물

구미에서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2)씨가 지난달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뉴시스

검찰이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 숨진 여아의 친언니로 밝혀진 김모(22)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는 피해아동의 정상적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이에 엄벌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어 "피해자(숨진 여아)가 홀로 피고인을 기다리다 사망했다"며 "그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 생명은 귀중하고 존엄한 소중한 가치다. 피고인은 보호자 의무를 져버러 29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뒤늦게 후회한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주시는 벌 달게 받겠다"고 발언하며 눈물을 흘렸다.


앞서 김 씨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지난달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이윤호)에서 진행된 첫 번째 공판에서 방임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생후 24개월 된 아이를 경북 구미의 원룸에 홀로 두고 나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는 8월 중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김 씨는 같은 해 3월 초부터 8월9일까지도 낮·밤 시간이나 주말 등 공휴일에 종종 아이를 원룸에 혼자 있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 아이가 사망할 것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출산이 임박해 몸이 힘들다는 이유 등으로 아이를 내버려둔 것으로 확인됐다. 친척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또 아이가 숨진 뒤인 지난해 9월25일부터 올해 1월25일까지 매달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등 총 100만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김 씨는 당초 숨진 아이의 친모로 알려졌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유전자(DNA) 검사 결과 자매관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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