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인 여자친구의 신체를 훼손하고 자물쇠를 채운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특수상해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4일 오전 5시께 인천시 연수구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31) 씨의 신체 일부에 구멍을 낸 뒤 자물쇠를 채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과거에 교제했던 남성을 다시 만난다고 의심해 추궁하다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적장애인인 B씨와 2012년부터 연인 관계로 지냈다. B씨는 지능지수(IQ)가 64이며 지적능력이 10세 미만인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송 판사는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적 능력이 10세 미만이고, 초등학생 수준의 사리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며 "사건 발생 당시 성 주체성과 성적 자기 결정권의 발달이 미숙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범행 수단과 방법을 보면 피고인의 죄가 무거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