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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가상화폐 채굴하다 적발되면 '블랙리스트 낙인'


입력 2021.05.26 19:56 수정 2021.05.26 19:56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이용한 테슬라 차 구매 결제 허용을 돌연 중단하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급락한 지난 5월 13일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중국 당국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채굴'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들을 '사회신용 블랙리스트'에 등재하거나 비행기나 고속철을 탑승 금지를 포함한 각종 제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네이멍구자치구 정부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상화폐 채굴 행위 단속을 위한 8대 조치'를 발표했다.


초안은 가상화폐 채굴과 관련된 광범위한 행위들을 열거하면서 향후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것이라는 경고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새롭게 눈에 띄는 것은 가상화폐 채굴에 연루된 개인과 기업을 '신용 불량 명단(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는 내용이다.


중국은 금융 신용평가 제도에 착안해 개인과 기업의 신용을 전 사회 영역으로 확장한 '사회신용'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으며, 중국의 주요 도시들은 개인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회신용 등급을 점수로 매긴다.


사회신용 기록이 좋으면 '레드 리스트'에 올라 각종 우대를 받지만 '블랙 리스트'에 오르면 고속철과 항공권 구매가 제한되는 등 각종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던 중국은 최근 들어서는 자국에서 가상화폐 채굴까지 완전히 몰아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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