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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든 노래방 종사자 13일까지 진단검사 받아야"


입력 2021.06.01 15:55 수정 2021.06.01 15:55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행정 명령 불이행 시 2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노래방.ⓒ게티이미지뱅크

최근 강북구 일대 노래연습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서울시가 노래방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에 나선다.


서울시는 서울 전 지역 노래연습장의 모든 관리자 영업주, 종사자를 대상으로 13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검사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받을 수 있다.


행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서울시는 해당 업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노래연습장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 사례 116건을 적발했다. 이 중 과태료 부과는 46건, 영업 중단 처분은 2건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야간 영업시간 미준수가 27건으로 59%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영업장 내 취식, 출입명부 미작성 등 사례도 있었다.


송은철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관은 "다수가 이용하는 노래연습장의 집단발생을 방지하고 지역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긴급 조치이니 대상자들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적극 검사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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