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이용섭 광주시장 전 운전기사·수행비서 등 '김영란법 위반' 입건


입력 2021.06.02 19:27 수정 2021.06.02 19:27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전 운전기사 면직·현 수행비서 대기발령

이용섭 "심리 끼쳐 죄송"

청탁금지법 이미지.ⓒ연합뉴스

이용섭 광주시장 전 운전기사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현 수행비서 등 주변인을 추가로 입건했다.


2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용섭 시장 전 운전기사 외 수행비서, 금품 제공 의혹을 받는 민간인 2명 등 4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모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시장 전 운전기사가 2018년 지방선거 무렵 제삼자로부터 승용차 등과 관련한 편의를 받는 등 비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별정직 신분인 이들이 업체 선정 등 업무에 개입해 금품을 받았는지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져 결과에 따라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될 소지도 있다.


이 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언론 보도를 통해 내용을 처음 접했다.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 비서로 일하는 사람들이 의혹을 받는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그는 "운전기사는 개인사로 인한 고소 사건이 있어 4월에 사표를 제출해 직권 면직됐고, 수행비서는 사실 여부가 밝혀질 때까지 대기발령 조치해 업무에서 배제했다"며 "조그마한 비위 사실이라도 드러나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최은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