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한 초등학생이 1년 간 집단 괴롭힘을 당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교육위원회가 아이 부모에게 300만 달러(약 33억3000만 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6일(현지시간)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학구는 2017년 1월 학교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개브리엘 타예의 가족에게 300만 달러(약 33억 4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학교 내 괴롭힘 방지 시스템 을 개선하겠다고 지난 4일 합의했다.
보도에 따르면 타예는 사망 3개월 전인 2016년 10월부터 학교 폭력에 시달렸다. 학생들은 이유 없이 타예를 괴롭히고 따돌리며 불러내 때렸다. 타예는 잦은 구타로 몸에 피멍과 상처가 생겼고, 윗니 두 개가 부러지기까지 했다.
당시 타예의 엄마는 수상함을 느끼고 학교에 찾아가 문제를 제기했다. 그때마다 학교 측은 "단순한 말다툼에서 비롯된 싸움이고 원만하게 화해했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학교 안에 설치된 감시카메라에 따르면 타예는 숨지기 이틀 전인 2017년 1월 24일 교내 화장실로 불려갔고, 한 학생이 타예를 바닥에 내동댕이치고는 의식을 잃을 때까지 구타했다. 심지어 이를 본 학생들은 타예를 발로 차거나 손가락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하교 후 복통을 호소한 타예는 친구들에게 구타 당한 사실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은 채 장염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그리고 이틀 뒤 등교한 타에는 또 다시 학교폭력을 당했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타예의 가족은 학교 측에 따지며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교내 CCTV 영상은 연방 프라이버시 법을 근거해 공개할 수 없다며, 폭력과 관련해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CCTV 영상에서 타예가 폭행당하는 장면이 드러났다. 또한 타예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본 학교 간호사가 911 응급 전화를 즉각 하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다.
하지만 학교 측은 계속 부인했고, 양측은 법적 다툼은 4년 간 이어졌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6차 연방 항소법원이 학교 측의 책임을 인정하며 일단락됐다.
타예 부모의 변호사인 미셸 영은 "부모들은 아들의 죽음이 헛된 것이 되지 않기를 기다려왔다"며 "이번 합의를 통한 학교 개혁이 학교 폭력을 종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