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이용해 22억 투기…시세 38억으로 치솟아
희귀수종 대량 심어 보상금 부풀리기
3기 신도시 시흥·광명지구 개발계획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2명이 구속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LH 직원 강모씨와 장모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들이 매입한 15억원 상당 부동산에 대한 경찰의 기소 전 몰수보전도 인용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27일 내부 정보를 활용해 또다른 전·현직 LH 직원 등과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토지 5025㎡를 22억5000만원에 공동으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7월에는 이 땅을 각각 4개 필지로 분할했는데, 1000㎡ 이상 토지가 수용될 때 주는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는 것)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또 강씨는 매입한 밭을 갈아엎고 그 자리에 ㎡당 길이 180∼190㎝의 왕버들 나무를 심었다. 희귀수종인 이 나무는 3.3㎡당 한 주를 심는 것이 보통이어서, 토지 보상 부서에 재직해 보상금 지급 기준을 잘 아는 강씨가 보상금을 많이 챙기려 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토지가 개발 예정지에 포함된다는 정보는 장씨가 지난해 2월 LH 인천지역본부로 발령이 난 뒤 같은 본부 산하에 있는 광명시흥사업본부 관계자에게 전달받아 강씨에게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산 땅은 광명·시흥 신도시에 편입되면서 토지가가 38억원까지 치솟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7일 강씨 등에 대해 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해 지난달 28일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