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1년간 발효…주거 토지일 경우 2년간 매매·임대 금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등 4개 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등 4개 동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날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승인했다.
해당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지난해 6월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이뤄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발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은 매매·임대가 금지되며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투기억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적용될 지정안에서 허가대상 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주거지역 18㎡·상업지역 20㎡ 초과)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4개 동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 지정 전 10개월 간의 거래량보다 지정 이후 거래량이 58% 감소해 투기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한 연장이나 지정구역 확대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최영창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필수적"이라며 "풍선효과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