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尹 징계국면서 결정적 역할
이정현, 채널A 사건 수사당시 지휘라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반발해 법무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재판에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0일 열린 윤 전 총장의 징계불복 소송 첫 변론 기일에서 심 검사장과 이 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내달 19일 법정에 불러 심문하기로 했다.
이날 법정에선 윤 전 총장 측이 법무부의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심 지검장을 신청했고, 법무부 측은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며 이 부장을 신청했는데, 재판부가 양측 신청을 모두 수용한 것이다.
심 지검장과 이 부장은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 가운데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혐의에 관해 증언할 전망이다.
심 지검장은 '재판부 사찰'로 불리는 문건이 작성된 지난해 2월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했다. 그는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에 진술서를 제출해 사찰 문건을 배포하는 데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은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수사가 진행된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수사지휘 라인에 있었다.
앞서 법무부는 추미애 전 장관 재직 시절인 지난해 11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같은 해 12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2개월의 정직 2개월 처분했다. 징계 사유는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위반 등 4가지였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징계에 대해 집행정지(효력정지)를 신청했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법원은 윤 전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