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로톡 '밥그릇 싸움'에 개입…"로톡 운영 행태 문제 없어"
변협 징계조항 직권취소 검토중…변협 "변협 회장 의견 건너뛰고 취소 못해"
법조계 "박범계 인사 비판한 변협, 법무부와 긴장관계"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법률플랫폼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변호사법 위반 논란으로 정면충돌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로톡의 운영 행태에 문제가 없다며 합법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한다는 변협의 조항을 직권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자, 변협은 "마음에 안 든다고 직권 취소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변협은 지난달 로톡 등 법률플랫폼에 변호사들의 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변호사윤리장전에 '변호사를 소개하는 앱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법률플랫폼 참여 변호사를 오는 8월부터 징계하기로 했다.
이에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규정이 표현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 법률플랫폼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등 위반이라며 변협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양측의 수임 경쟁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와중에 박 장관은 지난 14일 스타트업 관계자를 만나 "로톡은 합법적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려면 특정 사건을 변호사와 연결시켜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로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변협은 법률플랫폼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변호사법 34조를 동원했다. 34조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사건을 소개한 뒤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데, 로톡이 광고료에 따라 변호사를 노출시키기 때문에 '온라인 브로커'와 다르지 않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박 장관의 견해는 달랐다. 변호사들이 비용을 지불한 뒤 로톡에 자신의 경력과 전문 분야 등을 광고하고, 소비자들이 이를 참고해 변호사들을 선택하기 때문에 로톡의 운영 행태에 위반 소지가 없다고 본 것이다.
현재 법무부는 변협의 내부 규정을 법무부가 직권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해 윤리장전 시행 전에 직권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을 근거로 변협의 총회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법무부가 이를 취소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변협은 대의원 재적 과반 이상의 찬성을 받아 결의된 윤리장전은 법무부의 인가 대상이 아니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다른 이유로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변협은 윤리장전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시 변협 회장의 의견을 듣고 취소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법무부가 건너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종엽 변협 회장이 법무부의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를 비판하자 박 장관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서초동의 한 법조인은 "이 회장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일 당시 이성윤 고검장을 공개 저격하고 최근 인사도 꼬집으면서 사실상 법무부와 변협은 긴장관계에 있다"며 "박 장관의 입장 표명은 변협의 플랫폼 가입금지 조항 위법성을 검토하고 있는 헌재와 공정위 판단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