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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뺨 때린 벨기에대사 부인, 이번엔 미화원 뺨 때렸다


입력 2021.07.06 05:13 수정 2021.07.06 00:09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옷가게 직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저질러 물의를 일으켰던 주한 벨기에대사의 부인이 이번엔 환경미화원 폭행사건에 휘말렸다.


ⓒMBC

5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5분께 한남동 독서당공원에서 용산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이모씨와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 쑤에치우 시앙 씨가 다툼을 벌였다.


이씨가 청소를 하던 중 벨기에대사 부인의 몸에 빗자루가 닿으면서 시비가 붙었다. 말다툼을 시작하게 된 두 사람은 서로 밀치고 언성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벨기에대사 부인이 넘어져 허리에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상황을 정리했고, 이들은 서로 처벌을 원치 않아 통증을 호소하는 벨기에대사 부인만 병원으로 후송하고 종결처리했다.


그러나 이씨는 이날 오후 다시 파출소를 찾아 'A씨에게 뺨을 맞았다'고 진술하며 고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CCTV

앞서 벨기에대사 부인은 지난 4월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등 항의를 하다가 이를 제지하던 직원의 뺨과 뒤통수를 때린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폭행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까지 공개되면서 벨기에대사 부인은 여론의 질타를 받았고, 벨기에 대사관 측은 페이스북에 '벨기에 대사부인 사건 관련 보도자료'를 내며 "지난 4월 9일 벌어진 그의 부인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의 부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후 벨기에 대사관이 대사관부인의 '면책특권'을 유지하기로 해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한편 피터 레스쿠이 벨기에 대사의 임기는 올 여름 종료된다.


ⓒSBS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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