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리심판원, '보좌관 성폭행 의혹' 양향자 제명
"소명 절차 거쳐…잘못 인정하고 책임 통감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윤리심판원이 12일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에 대해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양 의원의 사촌동생이자 지역사무실 회계책임자 A씨는 같은 지역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부하 직원 B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양향자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며 "제명 결정에는, (양 의원이) 언론에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등으로 2차 가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점, 가해행위의 중대성으로 인해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점, 피해자에게 취업 알선을 제안함으로써 피해자를 회유하려 시도한 점 등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양 의원이 윤리심판원에 소명하는 절차를 거쳤다"며 "잘못을 인정한 부분도 있었고, 본인이 책임을 통감하는 내용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윤리심판원 내부에서는 대체로 제명 의견이 많았다"며 "주심 위원들께서 피해자 측이 제출한 다양한 자료와 오늘 진술 과정에서 당사자한테 들었던 내용을 종합해서 (2차 가해 등의) 상황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당내 최고 수위 징계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2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최종 확정된다. 다만 양 의원이 징계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할 경우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민주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심을 고려, 물의를 빚은 자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고 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12명 의원에 대해서도 전원 탈당 및 출당을 권고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8일 양 의원의 사촌동생이자 보좌관인 A씨에 대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날에는 A씨가 정치자금 수천만원을 부정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