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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전수조사 당시 불법 카메라 못 찾아내고 뒤늦게 '영구퇴출'


입력 2021.07.30 10:44 수정 2021.07.30 10:44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범행, 동료 교직원이 불법 촬영 카메라 발견·수사기관에 신고해 들통

휴대전화·PC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불법 촬영 669건·피해자 116명…다음주 검찰 송치

서울특별시교육청 로고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전수조사 등을 통해서도 학교 내 불법 촬영 카메라를 찾아내지 못하다가 뒤늦게 30대 가해 교사 A씨를 최고 수준의 징계로 교단에서 영구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부터 학교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전수 점검했다. 올해부터는 모든 학교와 기관에 연 2회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안내했지만 A씨가 다른 학교 두 곳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할 때까지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


A씨의 범행은 동료 교직원이 불법 촬영 카메라를 발견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이로 인해 교육청 전수조사에도 불법 촬영 카메라를 찾아내지 못하고 학교 구성원이 자력으로 범인을 찾아내야 하는 상황까지 왔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고교 기숙사와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30대 교사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해온 학교 2곳의 여학생 기숙사와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전날 구속됐다.


경찰이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PC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불법 촬영은 669건 이뤄졌으며 피해자는 116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음 주 중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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