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캠프 법률팀 "터무니없는 내용 악의적 유포…어쩔 수 없이 법적대응"
법조계 "윤석열 패소 판결 나오면 망신살…충분한 승산 있다는 계산 마친 듯"
열린공감TV "정의로운 변호사들과 강력 대응"…무고죄 맞고소 예고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배우자 김건희씨를 둘러싼 이른바 '쥴리 의혹'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일부 피고발인은 강하게 반발하며 무고죄 '맞고소' 대응을 예고했지만, 의혹을 생산·재생산한 이들 모두 명예훼손죄로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 법률팀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쥴리 의혹 콘텐츠를 다수 제작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관계자 등 10여명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률팀은 김건희씨의 '유흥 접대부설'과 '불륜설'에 대해 "단연코 사실이 아니다"며 "너무 터무니없는 내용이라 그동안 대응하지 않았으나,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쩔 수 없이 대응하게 됐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법조계는 윤 후보 캠프가 승소를 확신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만약 윤 전 총장 측 패소 판결이 나오면 대선 정국에서 망신살을 뻗치는 것"이라며 "캠프 내부적으로 충분한 승산이 있다는 계산을 마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명예훼손죄의 성립 조건인 특정성, 공연성,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 등이 모두 갖춰졌다는 평가도 윤 전 총장측 승소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는 "소문에서 김씨가 특정됐고 언론 및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보게 됐으며, 김씨가 호스티스로 일했다거나 검사와 동거했다는 등의 구체적 내용이 명시됐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유력 대권주자의 부인이라도 결혼 전 사생활에 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공익성과 거리가 먼 '인신공격'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대선후보 당사자라면 그 개인의 사생활 보다 국민의 알권리와 검증이 더 중요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부인에 관계된 쥴리 의혹이 과연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스럽고, 윤 전 총장 검증 목적과도 거리가 먼 사적인 악의가 짙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피고발인들은 김씨를 쥴리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윤 전 총장 측에서 쥴리 의혹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 만큼 이 부인을 넘어서는 증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는 윤 후보 캠프로부터 고발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긴급 생방송을 통해 무고죄 혐의로 맞고소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무고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윤 후보 캠프가 '허위의 사실을 고의로 신고했다'는 부당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피고발인들이 선처를 요청하면 대선 정국에서 여론을 의식한 윤 전 총장 측이 요청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열린공감TV 관계자(피고발인)들은 최근 방송에서 "정의로운 변호사님들과 협력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혀 양측의 법정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